'90대' 이웃 여성 집에 침입해…성추행한 '80대' 집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4.24 14:11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90대 이웃 여성을 찾아가 손목을 잡아끄는 등 성추행한 8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4시25분쯤 전남에 있는 한 마을에서 이웃 여성 B씨(90대)의 집에 침입한 뒤 성적 발언을 하며 B씨의 손목을 잡아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에도 강제추행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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