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중앙회 인사로 내부통제 취약…지배구조 전반 살필 것"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4.24 14:16
금감원은 다음 달 중순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제공=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지배구조 전반을 종합 진단한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배임 사고에서 은행 직원이 직접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금융사고를 유발한 직원이 또 다시 횡령을 저지르기도 했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의 낙하산 인사가 은행 내부통제를 취약하게 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순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사전검사가 진행 중이다.

주요 대형은행은 2년마다 금감원으로부터 정기 검사를 받는다.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은 2022년 5월 정기 검사를 받아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농협은행의 100억원대 배임 금융사고에서 직원이 직접적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농협은행 지점의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 브로커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허위계약서 작성 등)했다. 담보가액을 부풀리고 거액의 부당 대출을 취급했다.

또 다른 지점의 직원은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고객의 동의 없이 2억원 펀드를 무단으로 해지하는 횡령을 저질렀다. 해당 직원은 앞서 다른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추가 사고를 일으켰다.


금감원은 부동산 브로커가 관여된 대출 부풀리기가 농협은행의 다른 지점이나 다른 은행에서 동일한 형태로 발생했을 개연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 농협은행의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현상을 사고의 원인으로 봤다. 추가적인 금융사고가 발생해 은행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등 은행 경쟁력이 저하될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기 검사에서 금감원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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