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놀이' 남학생 부모, 집 내놨다…"누군지 동네사람들 다 알아"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04.24 05:39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여학생들에게 "성관계 놀이"를 요구한 초등학교 남학생이 이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여학생들에게 "성관계 놀이"를 요구한 초등학교 남학생이 이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A군이 저학년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에 따르면 인근 초등학교 학생인 A군은 여학생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며 "돈을 주겠다. 얼마면 되냐"고 말했다. 여학생들이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고 하자 A군은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A군은 학원 차에서 내린 8살 여자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여자아이가 도망쳐 자기 집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A군도 같이 따라 들어가 "(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며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 후 다른 곳에서 또 자기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논란이 확산하자 A군의 부모는 이사를 하기 위해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학원 원장은 "가해 학생이 누구인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 안다. 해당 단지에 살고 있으면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가해 학생 측이 집을 내놨다고 들었다. 아직 이사는 안 갔다고 한다"고 전했다.


경찰 순찰도 강화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기동순찰대 차량 2대와 경력 10명을 동원해 해당 아파트를 순찰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인근 태권도장에는 아이에게 호신술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A군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인일 경우 강제추행미수죄, 공연음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 착취 목적 대화 죄가 성립하지만, 형사미성년자라 처벌이 어렵단 것이다. 다만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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