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30개 대학, 의사 국시 제한·폐교" 의사단체 자체 조사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 2024.04.23 15:47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과 노정훈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 등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충북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4.4.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2025학년도에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30개 의과대학 전체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의사단체들의 자체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의평원은 국가기관이 아닌 독립된 민간 평가기관으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평가인증을 시행하는데 평가에서 탈락하면 해당 대학은 정원 감축, 모집 정지는 물론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불가와 폐교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23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전날 충북대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들은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의대생들은 "대학이 시행계획을 변경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평원 평가에서 다수의 대학이 '불인증'을 받게 된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대생들은 2019년부터 적용되는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을 적용해 각 대학의 교육 환경을 전의교협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했다.


이에 따르면 입학 정원이 10% 이상 증원될 경우 30개 의과대학이 모두 의평원 평가에서 '불인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76명에서 120명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영남대 의대는 전체 92개 평가 기준 가운데 총 19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전북대 의대는 14개, 동국대 의대는 12개 항목에서 '기준 미달'할 것으로 평가됐다. 증원율 308%를 기록한 충북대 의대를 포함해 가톨릭 관동의대·건양대 의대·단국대 의대는 각각 10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증원율이 100%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부산대 의대, 전남대 의대, 전북대 의대, 경북대 의대 등 국립대 의대도 자체 평가에서 모두 '불인증' 결과가 나왔다. 증원율이 각각 20%, 32%로 가장 낮은 조선대 의대, 한림대 의대도 마찬가지였다. 각 대학은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부족해지는 기숙사, 강의실 및 실습실, 교육지원시설, 임상실습 시설 등은 하루아침에 보완하기 매우 힘들다"며 "기초의학 교수도 평가 기준을 채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급하게 충원할 경우 개인 교수실이나 연구시설을 충족할 수 없는 딜레마가 생긴다"는 총평을 내렸다.


30개 의과대학별 의학교육인증평가 예상 결과/그래픽=조수아

의평원은 9개 영역, 36개 부문, 총 92개 기본기준에 따라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서 불인증을 받으면 정원 감축, 모집 정지는 물론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불가와 폐교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서남대 의대도 의평원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실제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된 후 문을 닫았다.

의평원은 국가기관이 아닌 독립된 민간 평가기관으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평가인증을 시행한다. 특히,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등 의학 교육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이를 '주요 변화'로 정의하고 보다 엄격한 평가 잣대를 대는데, 이대로라면 의대 증원이 이뤄지는 전체 32개 대학 중 연세대 원주·인제대(각 7명 증원)를 제외한 30개 대학이 전부 '불인증'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정부가 지난 19일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희망하는 대학에 증원 인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이 역시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라 '주요 변화'에 해당한다. 의평원은 지난달 24일 성명문을 내고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은 수십 년간 이룩한 우리의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라며 "국가 고시 응시 제한, 폐교 처분 등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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