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김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도 적은 점,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진행경과와 그 출석상황, 현재까지의 증거수집관계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같은 날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된 이모 전 해경장비기획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집된 증거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 전력 없고 30여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20년부터 1년간 해양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약 3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과장도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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