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15일부터 지난해 9월4일까지 약 9개월 간 경남과 경북, 대구, 부산, 충북, 경기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자신이 주차해둔 차량에 길고양이가 스크래치를 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고양이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분양받거나 길에서 잡아왔다. 그리고선 고양이 목을 졸라 죽이거나 흉기로 몸을 훼손하는 등 끔찍한 방법으로 죽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점에 비춰 보면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이고 갱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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