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시 감사관실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인천시 2급 정무직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5%로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A씨는 직업을 '무직'이라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뒤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해 벌금형의 구약식(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 규정에 따르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에서 감봉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직은 중징계,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내달 있을 인사위원회에서 A씨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수위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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