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가담" 5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4.22 18:08
5000억원대 불법 도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은 범행 과정에 중학생까지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사진=뉴스1

5000억원대 불법 도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은 범행 과정에 중학생까지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도박장개장·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총판 A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5000억원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과 각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스포츠 불법 중계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했고 이 과정에서 1만5000여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집했다.


일당은 중학교 2학년 학생 등 어린 청소년까지 끌어들였다. 인터넷 방송으로 유입한 청소년들을 총판으로 가담시키고 그들이 다른 청소년을 유입시키면 수수료를 줬다. 청소년들은 소년부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무리는 자금 세탁이 비교적 수월한 두바이 등 해외에 사무실을 차려 사이트를 운영했고 5년간 5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며 "범죄 가담자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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