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공정위 불공정약관 지적에…"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없어"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 2024.04.22 16:28
네이버웹툰
네이버웹툰이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무단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22일 네이버웹툰은 작가와의 연재 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연재 계약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네이버웹툰이 보유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웹툰은 2차적 저작물 사업에 대해 대리중개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별도 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최종 의사 결정을 받아왔다는 게 네이버웹툰 측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네이버웹툰이 웹툰 콘텐츠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사업자가 자유롭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2차적 저작물 사업은 네이버웹툰 BM(비즈니스모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이버웹툰에서 연재되는 콘텐츠의 저작권을 창작자가 갖고 있기에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대부분 작가에게 돌아간다. 이에 네이버웹툰은 2차적 저작물로 독자들을 플랫폼으로 유인해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유도하는데 주력하는 식이다.

네이버웹툰은 공정위의 시정 조치 이후 '저작권자가 지적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어떠한 이용 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하여야 한다'는 약관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부분을 삭제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창작자들의 창작 환경 개선을 사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수익 모델 제공, 기술 개발, 정책 개선, 투자 등을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창작자와 플랫폼이 함께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웹툰 생태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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