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GTF 대표는 "프랑스 택스리펀드 사업은 한국 법인과는 완전히 별개의 시스템으로 독자 운영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 본사 측의 관여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본사의 관련 책임은 전혀 없으며, 최악의 경우에도 한국 본사의 실질 피해액은 인수 당시 가액인 약 61억원이 전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TF는 이날 해외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이 관할 세관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예고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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