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한명숙 증인 협박' 보도 언론사 상대 1억대 손배소 패소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4.22 13:07
[서울=뉴시스]임은정 부장검사가 지난 3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인을 협박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TV조선과 이를 받아 쓴 조선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부장판사 이건희)는 임 부장검사가 조선일보·TV 조선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7일 이같이 판결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위반죄 사건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진정 사건을 담당했다. 모해위증 의혹의 내용은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를 시켜 '한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회유·협박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TV조선은 "임 부장검사가 검찰 측 증인 A씨를 조사하는 가정에서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이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진술을 강요하거나 구속을 거론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들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언론사들이 임 부장검사에 관해 보도한 뉴스나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과 다름이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임 부장검사가 협박성 발언을 증인 A씨에게 했는지는 A씨 진술 외에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게 아니다"며 "취재진이 보도 약 3시간 전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물었으나 임 부장검사가 문자메시지를 보고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 부장검사가 수사권이 없어 A씨를 구속시킬 수 없던 건 맞다"며 "다만 보도된 A씨 주장을 살펴보면 A씨는 '임 부장검사가 A씨를 구속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판결선고 다음 날인 지난 18일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베스트 클릭

  1. 1 "지하철서 지갑 도난" 한국 온 중국인들 당황…CCTV 100대에 찍힌 수법
  2. 2 김호중,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했다…"한달 만에 연락 닿아"
  3. 3 괴로워하는 BTS 진…'기습뽀뽀' 팬, 결국 성추행 고발 당했다
  4. 4 한국 연봉이 더 높은데…일 잘하는 베트남인들 "일본 갈래요"
  5. 5 빵 11개나 담았는데 1만원…"왜 싸요?" 의심했다 단골 된 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