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국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이 동맹휴학을 승인한다면 현장 조사나 자료 요청 등을 통해 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행·재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대 학장들의 요청에 교육부가 선을 그은 것이다.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날(21일) 대정부 호소문을 통해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다"며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23개 대학이 온·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 국장은 "앞으로 나머지 17개 대학들도 일부 연기 했지만 순차적으로 개강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업일수 맞추기가 촉박해지면서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자 교육부는 이번주에 실국장 중심으로 현장 점검팀을 운영해 대응할 방침이다. 하지만 심 국장은 대량 유급 사태 발생 시 대책과 관련해서는 "어두운 예상을 하기보다는 복귀를 전제로 노력해야 한다"고만 했다. 다만 집단 유급 발생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 지난 18일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를 두고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업 방해한다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수도권의 한 의대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공개 대면 사과를 강요하고 학습자료 '족보'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경찰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학 학칙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명확히했다. 그러면서 "(병원 고용이 아닌) 대학 총장들이 임용한 의대 교수가 사직서를 낸 사례는 많지 않고 수리된 바도 없다"며 "일각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한지 25일이 지나면 자동 면직된다고 하지만 임용권자인 총장이 수리하지 않는다면 면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 자율로 의대 증원 정원의 50~100% 범위로 모집키로 한 데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5월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자율 감축 제안은 건의문을 낸 6개 대학이 했으며, 나머지 대학은 따로 보고지 않았다"며 "정원 변화에 의미가 있다면 정리할 계획이 있지만 개별 대학의 모집 인원 변화를 교육부가 발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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