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8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는 피해자 B(67)씨와 충돌해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충돌이 난 곳은 가로 폭이 좁고 커브가 있는 내리막길 도로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펴야 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게을리했다. B씨 역시 휴대전화를 보다 A씨가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충돌로 크게 다친 B씨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후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A씨 과실에 B씨 과실이 일부 경합해 발생한 점과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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