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협·대전협, 의료개혁특위 외면 말고 참여해야"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 2024.04.22 09:3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이번 주부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의 불참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특위에 대한 의료계의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조 장관은 22일 오전 9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위를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발족한다"며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며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대전협은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의협과 대전협은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며 "지난 금요일 의료현장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했다.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런 노력을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달 20일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공공보건의사와 군의관의 파견기관도 오는 5월19일까지 연장된다. 조 장관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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