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밸류업 세제지원"

머니투데이 워싱턴D.C.(미국)=정현수 기자 | 2024.04.22 05: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동행취재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부활을 추진한다.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확정되면 배당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에 나서는 기업들엔 세액공제 방식으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노력 증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19일 밸류업 세제지원의 방향성을 내놓았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기업 주주에겐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방식'과 '세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재부 차원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방식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배당소득은 14%(이하 지방세 제외)의 원천징수세율이 붙는다. 배당·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넘어가 누진세율(현행 최고 45%)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분리과세 방식으로 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 기재부가 선택한 건 분리과세다.


이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운영하다가 폐지한 배당소득증대세제와 유사한 방식이다. 당시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주주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췄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종합과세 대상자의 세율은 최고 38%에서 25%로 완화했다. '선택적 분리과세' 방식이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증가에 비례해서 세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더라도 대주주가 적용받는 세율은 과거 배당소득증대세제(25%)보다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세 역시 비슷한 고민이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아직 구체적인 세율을 정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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