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 허영인 회장 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4.21 14: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허영인 SPC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허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 5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SPC그룹 계열사 PB파트너스 전·현직 임원과 노조 관계자 등 16명과 PB파트너즈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PB파트너즈에 근무하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 노조 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가 있다고 봤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교육을 담당하는 회사다.


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18년 제빵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맺어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노조 탈퇴 움직임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황재복 대표이사도 사측에 친화적인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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