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월례비 강요 및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대비 월례비 수수자는 1215명에서 72명으로 급감했고 지급액도 710만원에서 381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그럼에도 지난달 국토부가 건설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45개사에서 285건의 각종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초과근무비나 월례비를 강요한 사례가 2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강요 관련 집중 민원이나 집회도 3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및 작업 고의 지연, 불법 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 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달부터 첩보를 통해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 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 시공과 불법 하도급 등 불법 행위까지 병행해 특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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