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지난 2월 14일 경기 의정부의 한 상가 건물에 방문했다.
건물 주차장에 들어선 A씨가 "한 30분만 있다 나올 것"이라고 하자 주차 관리인은 "어차피 다른 차들은 다 늦게 나온다. 여기 잠깐 세워두라"고 안내했다.
A씨는 관리인 말에 따라 이중주차를 했고, 잠시 후 볼일을 보고 돌아온 그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차에 커피가 뿌려져 있어서다.
당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 갑자기 나타난 한 남성이 A씨 차 문손잡이를 당겨본 후 차를 밀기 시작했다. 차가 밀리지 않자 남성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차에 뿌려버렸다.
A 씨는 "내 차는 시동 끄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잠긴다. 그래도 그렇지, 차에 연락처도 붙어 있는데 연락 한 통 없고, 하다못해 주차 관리인도 있었는데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다"고 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청소 비용 정도는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엄밀히 봐서는 커피를 닦으면 되는 문제라 손괴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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