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38개월 너무 길다" 복귀 조건 내세운 전공의들…국방부 "검토 없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4.21 09:58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의대 증원 갈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을 내걸어 비판이 거세다. 의대 증원 문제와 별개 사안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결국 잇속을 챙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의료계는 오랫동안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 의무 복무 기간 단축을 주장해 오고 있다. 현역병 복무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군의관 복무 기간은 그대로여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논리의 핵심이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의관과 공보의 의무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다. 임관 전 기초군사훈련 등 총 6주 훈련 과정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38개월에 가깝다. 반면 현재 현역병의 의무 복무 기간은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이다.

1953년 병역법 시행 이후 36개월로 정해진 군 복무 기간은 병역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줄어왔지만 군의관과 공보의는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이들 주장은 장교로 복무하며 경력이 유지되는 특수 임무직이라는 점에서 현역병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비슷한 형태인 법무관 의무 복무 기간은 36개월(+훈련 기간 6주)로 군의관과 같다. 육군 기준 학사장교는 36개월(+훈련 기간 16주), 학군장교(ROTC)는 대학 3·4학년 2년간 군사학 수업 및 방학 기간 총 12주의 입영 훈련을 거쳐 임관 후 28개월을 복무한다.

군에 정통한 관계자는 뉴스1에 "군의관은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계급을 상향해 임관하고 수당도 더 주기 때문에 병사와 단순 비교해서 복무 기간을 단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역시 "현재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측은 "의무복무기간 단축은 군의관 등 단기 복무 간부들의 지원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장교 및 부사관, 법무관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촉발하게 되며, 상비병력 유지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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