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 보는데 아내 살해…"합의금 1억? 사형해달라" 중국서 공분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 2024.04.19 20:28
남편 쉬모씨의 흉기에 찔려 숨진 25세 여성 우모씨. 중국 현지에서는 쉬씨에게 사형을 집행하라는 여론이 거세진다. / 사진 = 바이두

중국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사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현지에서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데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자신의 아내 우모씨(25)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쉬모씨에게 사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쉬씨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집 문을 부수고 아내의 목과 복부 등 여러 부위를 흉기로 찔렀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으며 이들 부부의 4세 아들이 범행을 목격했다. 쉬씨는 범행 이전부터 아내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휘둘러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여성의 아버지 A씨는 쉬씨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돈으로 형량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상은 필요 없고 쉬씨의 사형을 즉각 집행해달라"라며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계속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쉬씨는 감형을 위해 유족 측에 60만 위안(한화 약 1억11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A씨 등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국에서는 쉬씨의 사형을 즉각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바이두·웨이보 등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쉬씨 사건과 연관된 검색어가 수십만 건 이상 검색되기도 했다. 법원은 쉬씨가 범행 3개월 뒤 자수한 점,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을 감안해 사형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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