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선 전 허위 인터뷰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뉴스타파 구성원들이 보도 전후 윤 대통령에 대해 언급한 정황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편집기자 윤모씨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문자메시지 등 자료를 제시했다. 윤씨는 윤 대통령 커피 보도 편집을 맡은 뉴스타파 직원이다.
검찰이 제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6일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김용진 대표에게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노트에 대해 설명했다. 이 노트는 신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대화하면서 적은 것이다. 여기에는 '박영수(전 특검), 화천대유' 등이 기재됐다고 한다.
김 대표가 "윤석열 이름은 없느냐"고 묻자 한 기자는 "윤석열 이름은 없네요. 박영수 조우형만"이라고 했다.
김 대표가 "아깝네"라고 하니 한 기자도 "네 아까워요"라고 했다.
검찰은 보도 직후 한 기자가 지인으로부터 '예쁜 짓 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는 자료도 공개했다.
검찰은 신씨가 보도 다음날 최승호 PD에게 "이번 건은 일부러 오래 들고 있는 게 아니다. 가장 폭발적인 타이밍을 고려한 것이다"고 한 메시지도 제시했다.
윤씨는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했고 얘기들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윤씨 등이 검찰의 참고인 소환에 불응하면서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열리게 됐다.
수사 단계에서 소환조사가 아닌 법정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것은 흔치 않다.
법정에서는 증거 제시를 두고 검찰과 윤씨 측 변호인이 이견을 보였다. 변호인은 "증거의 성립을 인정하는 절차 없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알 수 없는 증거를 현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악용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 절차의 하나로 진행되는 만큼 참고인 조사에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의 중재로 검찰이 신문 상대방에 증거를 먼저 보여준 뒤 신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신학림 전 위원장과 김만배씨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허위로 인터뷰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뉴스타파는 2022년 대선 3일 전 김만배씨가 자신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조우형씨에게 소개해줬고 조씨가 커피를 마시고 나온 뒤 사건이 무마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주임검사인 윤 대통령의 수사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허위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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