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8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8개월여만이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재판관은 접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잘하시라고 했던 정도였다"며 "소송 관련 조언이나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금·의류 등 금품수수 의혹도 부인했다.
그동안 공수처는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모임 참석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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