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다.
신임 김 상임위원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17년 간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이제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 위원은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두루 처리해왔다. 특히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이끌어냈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온 김 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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