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피싱사이트 이름은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이다. 부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 사이트를 모방한 곳이다.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자금 납입을 유도한다.
사기범들은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튜브 채널·인스타그램 광고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가짜 사이트는 기획재정부,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로고 도용했다. 가짜 '기재부장관 명의 공고사항' 등으로 위장해 소비자 착각을 유발했다.
여기에 속은 소비자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주소·이메일)를 입력하거나 가입 시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제출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게 된다.
금감원은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분 정책금융상품은 본인 이름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납입하므로 가입 시 계좌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가상계좌 등 다른 계좌로의 이체가 필요하지 않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정부기관에 직접 문의해 가입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피해금을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연락해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면 대포폰 개통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노출 사실을 등록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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