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JTBC '사건반장'이 전날 방송한 내용에 따르면 부산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목욕탕을 찾았던 50대 손님 B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젖은 상태인 머리카락을 빗다가 롤 빗에 머리카락이 엉킨 B씨는 당시 목욕탕 내 매점 관리자에게 도움을 구했다. 관리자가 핀셋으로 엉킨 머리카락을 풀어주자 B씨는 "고맙다"면서 돌아갔다.
그런데 며칠 후 A씨와 목욕탕을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고 한다.
B씨는 소장에서 "1380원짜리 롤 빗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졌고 빗의 몸체에 틈이 있어 머리카락이 끼이기 좋은 구조였다"며 이 때문에 머리카락이 뽑히고 왼쪽 앞이마가 빨갛게 달아올랐다고 주장했다.
또 머리카락을 빗에서 떼어내는 동안 옷을 벗은 채로 있어 수치심을 느꼈다, 추위에 노출돼 극심한 감기 몸살에 걸렸다 등의 피해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손님이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롤 빗을 사용해 벌어진 문제"라며 "비치된 롤 빗은 가정이나 전국의 수많은 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부분 벗고 있는 목욕탕 탈의실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부분, 난방 중이던 탈의실에서 감기몸살에 걸렸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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