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여러 심의를 통합해 정비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후 첫 적용 사례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여러 심의를 단계별로 통과해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만 약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서울시는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를 통합해 2년 걸리던 기존 심의기간이 최대 6개월로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심의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에 신청하면 구청장이 관련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시 주관부서에 상정을 의뢰하고 시가 통합심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통합심의 첫 사례 중 하나인 '서소문 구역 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도심에 지하 8층~지상 36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녹지와 휴게시설을 겸비한 생태·광장형 도심숲 등 조경특화 공간을 계획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도심을 다니며 여유를 갖도록 계획했다.
'마포로 5구역 10,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호선과 5호선이 다니는 충정로역 인근에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 95세대, 분양 205세대)를 공급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해 서민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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