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전 지구단위계획구역 최대 120% 상향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 2024.04.19 06: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로,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아파트 일대. 2024.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 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 그동안 건축선, 권장용도 등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재편되고 같은 지역에서 달리 적용되던 상한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19일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되며 주민 제안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즉시 반영된다.

현재 서울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규제 누적과 인구감소·디지털전환·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민간개발이 활성화 되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도심 대개조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공개공지 설치시 상한용적률 적용 전지역으로 확대…기존용적률 하향 폐지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추가된다.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가 기준 개정으로 최대 960%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되고 시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10% 추가 제공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포인트(p) 낮게 설정한 뒤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다. 이 방식은 인센티브 이행이 용이한 항목 위주로 취사 선택이 가능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별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앞으로는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되고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시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또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하여 시민들의 혼선을 막는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는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의 경우 허용용적률이 800%,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등 제각각이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개선한다.

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들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정비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고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에서의 사업성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 강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강남북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도시변화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의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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