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 B 군의 코와 입을 이불로 막아 질식해 숨지게 하고, 2015년 10월엔 인천 연수구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 C 군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의 자녀 살해 사실은 지난해 정부가 2010~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관할지인 인천 연수구에서 연락이 오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두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출산했지만 B군은 퇴원 다음날, C군은 퇴원 이튿날 살해해 인근 야산에 매장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첫째(아이)에 대한 범행만 인정하고, 둘째에 대한 범행은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생후 1일에 불과한 아기를 5㎝ 두께 이불로 덮고 3~5분 강하게 껴안았다"고 밝혔다. 질식 사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또 "(A 씨는) 친모로서 양육 책임이 있음에도 생후 1~2일 된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갓난아기들을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이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 범행 동기와 잔인성 등을 고려했을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치 않는 임신·출산으로 불안했으며 성장 과정 내내 가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A씨도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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