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그룹 3세 음란물 유포 혐의 항소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 2024.04.18 15:55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벽산그룹' 3세 김태식 전 TYM(옛 동양물산기업) 부사장이 일면식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단체 채팅방에서 음란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욕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형법상 규제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민성)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사장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규제의 대상이 될 만큼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상당히 잔혹하고 문란한 글로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했다.

김 전 부사장은 SNS(소셜미디어)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음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김 전 부사장은 지난해 4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렸다.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김 전 부사장은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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