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셔도 애가 안 떨어져…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 '항소'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24.04.18 15:43
딸을 출산한 직후 모텔 창 밖으로 던져 살해한 엄마가 징역 7년형에 항소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모텔에서 혼자 낳은 딸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41·여)는 지난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딸을 낳았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키자 침대보로 덮어 10분간 방치했고, 이후에 종이 쇼핑백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창문 밖 5m 아래 1층으로 던진 딸은 닷새 만에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그러나 이미 간 파열과 복강 출혈로 숨진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피고인은 2023년 4월 임신해 출산에 대비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임신 중 술을 마시는 등 자연 유산되길 기다렸다"며 "또 출산한 피해자를 방임·유기하다 쇼핑백에 밀어 넣고 고통스럽게 사망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보다는 출산 후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점, 홀로 고립된 상황에서 출산해야 했다는 점, 인지장애 등이 있다고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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