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범죄 꿈꿨나…사망사고 낸 음주 뺑소니범, 이튿날 차 수리 맡겨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04.18 15:23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2심에서 형량이 높아져 징역 8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시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2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박상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3년을 가중한 징역 8년 선고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9시15분쯤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50대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망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에는 미치지 못했다.

사고가 발생하고 하루가 지난 11월 7일 A씨는 차 수리를 맡겨 뺑소니 범행을 숨기려고 했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제기한 항소로 시작된 2심에서 재판부는 "체포 전 사고로 손상된 차량 수리를 맡긴 상태였던 점에서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에게 2억원이 지급된 점, 비가 내리는 밤 피해자가 도로 우측에서 차량을 등진 채 걷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8년 실형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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