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류삼영, 정직 취소 소송 패소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4.04.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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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적정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최종안을 발표하자 경찰서장급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징계위는 류 전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했고 서장회의 전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등 복종·품의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징계 효력을 정지헀다.

류 전 총경은 지난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되자 사직한 뒤 올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3호 영입인재로 발탁돼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에게 져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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