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지적장애 이용해 집단간음한 20대 2명, 실형 선고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24.04.18 14:26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지적 장애인을 집단 간음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B(21)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께 지적 장애인 피해자 C씨의 주거지에서 집단 간음한 혐의다.


A씨는 범행을 인정했고 B씨는 간음을 공모하지 않았고 C씨의 지적 장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씨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 A와 B 둘다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을 당시 C씨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악용해 B씨와 동시에 간음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B씨에 대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면목 없다" 방송 은퇴 언급…'이혼' 유영재가 남긴 상처
  2. 2 강형욱, 양파남 등극?…"훈련비 늦게 줬다고 개 굶겨"
  3. 3 "이선균 수갑" 예언 후 사망한 무속인…"김호중 구설수" 또 맞췄다
  4. 4 "수수료 없이 환불" 소식에…김호중 팬들 손절, 취소표 쏟아졌다
  5. 5 매일 1만보 걸었는데…"이게 더 효과적" 상식 뒤집은 미국 연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