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4000만원 수수' 유진섭 전 정읍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04.18 12:00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진섭 전 전북 정읍시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유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4000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유 전 시장은 2018년 5월 지방선거를 도운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원을 받고 시장 당선 후인 2019년 상반기 정기 인사 때 시청 간부에게 공무직에 특정인의 부당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시장은 제7대 정읍시의회 의장을 지내고 2018년7월부터 2022년6월까지 정읍시장을 역임했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면목 없다" 방송 은퇴 언급…'이혼' 유영재가 남긴 상처
  2. 2 강형욱, 양파남 등극?…"훈련비 늦게 줬다고 개 굶겨"
  3. 3 "이선균 수갑" 예언 후 사망한 무속인…"김호중 구설수" 또 맞췄다
  4. 4 "수수료 없이 환불" 소식에…김호중 팬들 손절, 취소표 쏟아졌다
  5. 5 매일 1만보 걸었는데…"이게 더 효과적" 상식 뒤집은 미국 연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