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유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4000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유 전 시장은 2018년 5월 지방선거를 도운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원을 받고 시장 당선 후인 2019년 상반기 정기 인사 때 시청 간부에게 공무직에 특정인의 부당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시장은 제7대 정읍시의회 의장을 지내고 2018년7월부터 2022년6월까지 정읍시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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