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3개교에서 7명이 학칙상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누적 1만585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56.3%에 해당한다. 휴학 반려는 1개교 1명, 휴학 허가는 3개교 3명이 있었다. 교육부는 아직까지 '동맹휴학' 사례는 없으며 이는 휴학 사유가 안 된다는 방침이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중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곳이다. 이번주부터 일부 대학은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 등을 혼합해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개강했는데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통상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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