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개인투자자 한도, 사회기반시설 500만원→3000만원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4.04.18 12:00
앞으로 개인 투자자가 온라인 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 받은 경우가 해당되며 3000만원 한도로 종전 대비 6배 늘어난다. 개인투자자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은 단축된다. 온투업권 자산담보대출 상품 중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은 감독규정상 사전 공시기간이 24시간으로 길어서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고, 대출집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이를 1시간으로 단축해 주식·부동산 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투자자의 투자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시점은 명확하게 바뀐다. 온투업자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투자를 할 수 없지만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의 80%이상 모집됐을 때 온투업자도 투자 가능하다. 그간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제 적용시 불명확한 면이 있었다. 자기자본 산정 기준시점을 '반기말 기준'으로 해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금융위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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