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건수는 △2021년 하반기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4월까지 26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재조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제재조치 중복을 제외한 심의 대상 인원 544명 중 142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다.
특히 올해 9월27부터는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져 통상 2~4년 정도 소요되는 제재조치 결정 기간이 6개월~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9월부터 개정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재조치 강화와 함께 비양육부모 면접교섭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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