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생태교육..서울교육청 '초·중·고-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 2024.04.18 11:13
서울시교육청 본관
서울시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 지역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이를 학교에 안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하는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설계·운영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기준과 시교육청의 지원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도 중1, 고1, 내후년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등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각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자율성을 발휘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교육과정 체계는 각각 'Ⅰ. 서울교육과 서울 교육과정', 'Ⅱ. (학교급별)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Ⅲ.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Ⅳ. 학교 교육과정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교육과 서울 교육과정'에는 서울 교육과정의 특성 및 지향점이 담기고,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시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서울의 지역적 특성 및 서울교육의 비전과 교육 지표 등을 반영했다.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기초학력 보장, 민주시민 교육, 생태전환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세계시민 교육 등 시교육청 주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서는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 교육과정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배움과 성장을 돕는 평가 등의 방향성과 함께 각 학교급별 교육의 강조 분야를 제시했다. 기초소양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 인성교육 등을 설정하고 학교급 학생 발달단계에 맞춰 구성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에는 '개별화 교육'과 '통합 교육'을 추가로 제시했다. 고등학교의 '진로·직업 교육'에서는 직업 교육의 일환으로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는 학교급별로 교육과정과 학교스포츠클럽 시수 적정화, 진로연계교육 안내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질 관리, 학습자 맞춤교육 강화, 학교의 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교육청 지원 사항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이를 지원하는 교육청을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적용에 대비한 교육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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