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집 몰래 들어가 바지 벗고 TV 보던 20대남 "베란다 통해 침입"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04.17 19:38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이웃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으로 TV를 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쯤 화성시 반월동 소재 아파트의 60대 여성 B씨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 3층 세대에 거주하는 A씨는 베란다를 이용해 1개층을 내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당시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거실에서 TV를 보다 인기척을 느끼고 안방에서 나온 B씨에게 발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가 소리를 지르자 A씨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위해를 가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정신질환에 따른 치료 및 경찰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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