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할 때 부부 중 일방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법리적으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그렇기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상대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뿐이며, 이와 구분되는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기여한 상당한 부분을 상대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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