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금융·다중피해전담부(부장검사 이정화)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8시25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이웃 B씨의 등과 팔에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온 B씨와 다툼이 벌였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법의학자의 감정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고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 회복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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