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시끄러워서…층간소음 때문에 흉기 들고 휘두른 50대 남성 기소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04.17 18:02
층간소음 때문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사진=뉴시스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금융·다중피해전담부(부장검사 이정화)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8시25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이웃 B씨의 등과 팔에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온 B씨와 다툼이 벌였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법의학자의 감정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고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 회복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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