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지난해 성범죄·도박·마약 등 해외불법정보 5.8만건 시정"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24.04.17 16: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해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도박, 불법 식·의약품 등 민생 관련 해외 불법 정보 94%를 원천 삭제·차단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해 11개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 △도박 △불법 식·의약품(마약류 매매 포함) △성매매·음란 △불법 금융 △불법무기 등 총 6만2336건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시정요청을 했다. 이 중 5만8375건이 삭제·차단돼 이행률은 93.6%를 기록했다.

방심위는 이 같은 이행률에 대해 "해외 불법 정보에 대해 시정요청을 시작한 202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며, 전년 대비 6.7%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9월 구글 정부·공공정책 부사장과의 면담, 작년 6월 텀블러·핀터레스트 본사 방문 등 해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한편 방심위는 2020년부터 해외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 결정(접속차단) 사항을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달, 원 정보를 삭제·차단하도록 시정 요청하고 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해외 불법 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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