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가 4414건 접수됐으며 포상금은 19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303건으로 전년 대비 64건(26.8%) 증가했다. 보험회사로 접수된 제보는 같은 기간 462건(10.3%) 줄었다. 이는 보험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2773건)가 전년 대비(3310건) 537건 감소한 데 기인한다.
지난해 지급된 포상금(19억5000만원)은 전년 대비 4억5000만원(30.1%) 늘었다.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25.7%) 등이다. 사고 내용을 조작(89.3%)한 게 대부분이다. 또 특별신고기간 운영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유형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제보자들은 주로 도수치료, 미용시술 관련한 허위 입원·청구 보험사기를 제보했다. 특히 도수치료 허위 입원 건을 알린 제보자는 특별포상금 5000만원을 받고,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추가로 일반포상금 8500만원을 수령했다.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신고자 신분 등 관련 비밀은 철저히 보호된다.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이달 30일까지 병원과 브로커를 대상으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제보의 양적 증가와 함께 내용의 질적 향상도 중요하다"며 "보험사기 신고 방법, 우수 신고 사례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신고 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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