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만취 참사' 60대, 항소심도 12년형…유족 "법원 규탄하고 싶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4.17 09:55
음주운전으로 9세 여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지난해 4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고통을 늘리는 판결"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전날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과 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지인들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차량에 의한 사고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곳에서 어린이 4명에게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종합보험에 가입해 손해보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복구에 진지하게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선고 뒤 유족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흐름에 사법부는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판결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일어나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경종을 울리고 싶은 마음에 엄벌을 탄원한 것"이라며 "재판 내내 힘들었고 재판 결과도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가서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법원을 오히려 규탄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배양을 비롯해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에 숨졌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전치 2주~6개월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불행한 사고를 막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정책적 결과로 반영된 것"이라면서도 검찰 구형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도 유족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재판"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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