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헌성 가린다...헌법재판소, 사상 첫 심리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 2024.04.17 10:08

헌재, 9인 전원재판부 회부...위헌성 판단하기로
헌재 심리는 2021년 법 시행 후 처음
중소기업들 "중대재해법, 규정도 모호하고 처벌 과해"
총선 야당 압승에 물건너간 '유예'...헌법소원이 마지막 카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오른쪽 네 번째), 김승기 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맨 오른쪽) 등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헌법재판소가 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성을 가리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이 헌재 판단을 받는 것은 2021년에 시행된 후 처음이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서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이 중대재해법이 상시근로자 5~50인 영세 사업장에 확대적용된 데 반발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9인의 전원재판부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들어오면 정식으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전에 3인의 지정재판부를 소집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를 30일 심사를 거쳐 먼저 결정한다. 결정은 청구가 적법한지, 요건을 만족했는지를 토대로 내리는 것으로 아직 헌재가 중대재해법의 위헌성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이 2021년에 시행된 후 처음으로 헌재 판단을 받는다는 의미는 있다. 앞서 모 기업이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된 후 해당 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지만 지방법원이 기각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기각되면 헌재의 판단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 4조의 사업주에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한 내용이 '명확성의 원칙'에, 6조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해당 법이 지난 1월27일 영세사업장에 확대적용되기 전후로 2년을 추가 유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야의 기싸움 속에 유예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했고 폐기될 수순이다. 지난 10일 총선에서 유예에 반대하는 야당이 압승하며 헌법소원은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법의 부담을 줄일 유일한 카드가 됐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중견기업처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의 규정이 더 명확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업주들이 영업, 생산, 총무, 회계, 수금 등 1인다역을 하기 때문에 징역형으로 처벌당하면 회사는 폐업 수순이고,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자리에서 "헌법소원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한 규정을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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