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 법사위원장 탈환 나서…무소불위 독재적 발상"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24.04.17 09:08

[the300]"巨野, 패스트트랙 통한 법안 처리 가능…법사위원장 빼앗겠다 나서면 시작부터 충돌뿐"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간사,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가 3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현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개회 요구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발상이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벌써부터 22대 국회 장악을 위해 법사위원장 탈환을 위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썼다.

김 의원은 "고민정 최고위원은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내놨더니 모든 법안이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은 극대화됐다. 한 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같은 날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일방통행이라 우리 민주당도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했고, 이 주장에 김용민 의원과 최민희 당선인 등 당내 강경 인사들도 동조하고 나섰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 오만하다. 앞에서는 점잖은 척 협치 운운하더니 뒤로는 힘자랑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중요한 상임위(원회)다. 민주당만으로도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한 이상 법사위원장 직은 관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이라며 "이것이야말로 협치를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조국당 등 야권의 의석을 합치면 190석에 육박하는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며 "이미 21대 때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2021년 우리 당이 야당 시절 제가 원내대표를 맡으며,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와 끝장 협상을 통해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 결정의 이유는 바로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수당에 대한 최소한의 협치를 위한 제1당의 기본 인식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의원은 "당시 여야 협상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의 어불성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다시 빼앗아가겠다고 나서면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볼썽사나운 충돌뿐이다. 민생을 위한 협치의 시작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배려와 결단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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