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스토킹범, 감옥 가서 또…"영치금 줘" 수차례 협박 편지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24.04.17 07:25
창원지방법원/사진=뉴스1
본적도 없는 여성 기자를 스토킹해 실형을 받은 50대 남성이 보복 협박 등으로 또다시 실형을 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8월까지 경남 함안군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 해당 여성 기자 B씨가 작성한 기사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성 댓글을 수십차례 적었다.

또 해당 기자가 속한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칼럼에는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댓글로 유포했다.

그는 2021년 11월 B씨로부터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고소당하자 이 같은 보복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B씨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앞서 2022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수감된 상황에서도 여성 기자인 B씨에게 속옷만 입은 여성 그림을 보내거나, 영치금을 넣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지속 괴롭혔다.


B씨의 동료들에게도 편지로 "내가 다른 여자들에게 관심을 보여 B씨가 질투해 고소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로 비방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보복 범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B씨는 "선고 결과를 듣는 순간 '2년 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 눈물이 쏟아졌다. 스토킹은 강력범죄의 전조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1심 판결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이에 항소했다. 스토킹범 A씨도 다시 항소해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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