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는 이날 오후 압구정 일대 식품접객업소 300여개소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금지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에 의거, 해당 페스티벌 개최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는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해당 페스티벌 개최를 막기 위해 해당 공문을 전달했다"며 "거리에서 축제를 진행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강남경찰서와 압구정로데로발전위원회(지역상인회)에도 협조를 구해 함께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최사 측은 오는 21·22일 서울 잠원한강공원의 선상 주점 '어스크루즈'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해당 업장 운영사에 대해 행사 강행 시 고발 및 어스크루즈 임대 승인 취소, 하천점용허가 취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압구정 카페 골목으로 개최 장소를 변경했다. 앞서 주최사는 경기 수원·파주에서도 행사 대관에 실패한 바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해당 페스티벌이 강남구에서 개최되는 걸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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