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새벽 경기 광주시청 인근 한 야외 여자 화장실 안에서 30대 남성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화장실에 들어간 A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는 등 화장한 상태였으며 치마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일단 귀가조치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임의동행해 조사했지만 확실한 범죄 혐의점이 없어 일단 귀가조치 한 상황"이라며 "다만 의심할 여지가 있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황인데 결과가 나와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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