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로 피소…"이주미는 아냐"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 2024.04.16 18:05
예능 '하트시그널' 로고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하트시그널' 공식 SNS
연애 버라이어티 '하트시그널' 시리즈 출연자 중 한 명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하트시그널4'에 출연했던 변호사 이주미는 이번 논란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 측은 '하트시그널' 출연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면서도 법적 문제 때문에 특정 출연자를 지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투자실패보호소' 측은 "다른 출연자분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전혀 특정이 안 된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했다"며 "결과적으로 추측성 글이 양산되어 불편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이 영상을 보고 찔리는 건 오로지 그 출연자 한명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이 영상이 나가고 기사화된 후 연락을 두절한 가해자에게 드디어 연락이 왔다"고 알렸다.

아울러 '하트시그널4'에 출연했던 변호사 이주미가 해당 영상으로 사기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이주미 변호사는 너무 소중하고 가까운 동료이고 이러한 일에 당연히 해당이 없다"고 해명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 캡처
앞서 '투자실패보호소' 측의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하트시그널' 출연자 A씨를 상대로 사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A씨의 성별은 물론, '하트시그널' 출연 시즌까지 비밀로 했다. '하트시그널'은 시즌4까지 방영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A씨 사례가 전형적인 차용 사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차용 사기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을 시기가 오면 돈을 갚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A씨는 저랑 통화하면서 '저 고소되면 안 돼요. 고소하면 기사가 나가서 저 피해 봐요' 걱정하더라. 본인만 걱정하고 피해자는 걱정 안 하시냐"며 "참을 만큼 참았다.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이젠 봐줄 영역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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